설명
■ 질의
판매시설의 주차전용빌딩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가 가능한지요?
▣ 회신
– 건축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비고3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주차장전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만일,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며, 그 부지는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 각각의 건축물의 이용자가 각각의 인근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필요시 분할 등으로 구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9조의2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2에 따라 시설물과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각각 부기등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에 이용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전문개정 2010. 10.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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