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이 2개 이상일 때 피난계단의 바깥쪽으로 보행거리는 피난층마다 50미터_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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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해야 합니다.

피난층이 2개 이상일 때
계단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층마다 50미터 이내여야하는지 아니면 피난층의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피난층마다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 법의 문구로는 파악하기 힘들어 질의드립니다.
피난층이라면 매 층마다 보행거리 50미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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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해야 합니다.

피난층이 2개 이상일 때
계단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층마다 50미터 이내여야하는지 아니면 피난층의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피난층마다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 법의 문구로는 파악하기 힘들어 질의드립니다.
피난층이라면 매 층마다 보행거리 50미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여야 하며,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ㅇ 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설치된 피난층이라면 해당 피난층에서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비상시 원활한 대피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피난층에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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