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 도달거리_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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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90조제1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산정 대수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여야합니다. 그외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또한 피난층이 여러개인 경우 각 피난층에 피난을 위한 30미터 보행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여러 피난층 중에 위치가 동일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30미터 보행거리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지요?
매층마다 보행거리 30미터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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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90조제1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산정 대수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여야합니다. 그외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또한 피난층이 여러개인 경우 각 피난층에 피난을 위한 30미터 보행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여러 피난층 중에 위치가 동일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30미터 보행거리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지요?
매층마다 보행거리 30미터를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1의2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칙 제10조제2호사목에 따라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모든 피난층으로부터 30미터 이하의 거리에 승강장이 위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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