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창문 설치 가능한지요?
층간방화구획만 만족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요?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하므로, 출입구를 제외한 창문 등 개구부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 10. 18.>
마. 삭제 <2018. 10. 18.>
바. 삭제 <2018. 10. 18.>
사. 삭제 <2014. 3. 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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