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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_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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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2조 본문에 따라 부속실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16조제5호에도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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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제2조 본문에 따라 부속실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16조제5호에도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의 2.13.1.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모두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세도면 등을 첨부하여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8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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