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층의 면적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_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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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피난안전구역층의 면적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만 계산하는지요?
별표 1의2에 판매시설의 경우 지하층 및 1층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실제 재난발생 시 피난안전구역층의 인근 아래층 사람들도 피난안전구역층으로 올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층은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므로 30층의 경우 2분의 1인 15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층 이내이므로 10층부터 20층 사이에 설치할 수 있는데 별표 1의2에 판매시설의 지하층 및 1층의 재실자 밀도는 왜 표기를 한 건가요?
타법에서 이 설치기준에 따라 1층이나 지하층 사람들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3
피난안전구역을 지하1층에 설치할 경우 면적계산은 지하1층보다 더 아래층(지하2층, 지하3층 등) 재실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피난안전구역층의 면적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만 계산하는지 여부(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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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피난안전구역층의 면적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만 계산하는지요?
별표 1의2에 판매시설의 경우 지하층 및 1층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실제 재난발생 시 피난안전구역층의 인근 아래층 사람들도 피난안전구역층으로 올 수도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층은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므로 30층의 경우 2분의 1인 15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층 이내이므로 10층부터 20층 사이에 설치할 수 있는데 별표 1의2에 판매시설의 지하층 및 1층의 재실자 밀도는 왜 표기를 한 건가요?
타법에서 이 설치기준에 따라 1층이나 지하층 사람들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관계법령에 따라 지하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3
피난안전구역을 지하1층에 설치할 경우 면적계산은 지하1층보다 더 아래층(지하2층, 지하3층 등) 재실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피난안전구역층의 면적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만 계산하는지 여부(첨부).pdf

▣ 회신
ㅇ 질의1)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직통계단 등을 통해 곧바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동선이 길어 지상까지 피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난약자 등이 안전히 대피하고 소방대원들의 구조활동 등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고층 건축물의 중간층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역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아래층 재실자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등을 통해 바로 지상으로 피난하도록 하여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시 그 윗층의 재실자 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질의2, 3)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또한 지상층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하층에서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2.1.6>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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