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출 문의입니다.
관련근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 설치제외 2.2.1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2.1.1.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2.2.1.1.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2.2.1.1.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1.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3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2.3.3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2.1.2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
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2.3.3.1 노대를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3.3.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3.3.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위 관련근거에 의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지상3층 전체면적(11,000㎡)에서 옥상주차장(1,000㎡) 제외 가능여부?
2. 지상3층 전체면적(11,000㎡)에서 옥상주차장(노대)과 직접접한 거실1(5,000㎡) 제외 가능여부?
3.지상3층 전체면적(11,000㎡)에서 별도로 방화구획된 양방향 피난가능한 구역(거실2 : 2,500㎡) 제외 가능여부?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2-07055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301)”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피난기구 설치제외 및 감소 기준
1) 피난기구는 개수 산정은 건축관련법령에서 정한 ‘층’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며, 질문의 옥상 주차장이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피난기구 개수 산정시 면적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NFTC 301 2.3.3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2.1.2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질문의 옥상주차장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노대’에 포함되고 NFTC 301 2.3.3.1 내지 2.3.3.3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크기와 관계 없이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NFTC 301 2.2.1.1 규정에 따라 2.2.1.1.1 내지 2.2.1.1.5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층의 경우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며, 첨부 그림의 ‘방화구획된 양방향 피난가능한 거실’만으로는 제외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및 감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구조, 피난동선, 계단의 종류, 소방사다리차 접근 가능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도면 등을 지참하여 관할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1.2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1.2.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1.2.2 2.1.2.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2.1.2.3 2.1.2.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4 2.1.2.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1.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2.2.1.1.2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2.2.1.1.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2.2.1.1.4 복도에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2.1.1.5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3.3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2.1.2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2.3.3.1 노대를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3.3.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3.3.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