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_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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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에서
측벽의 1층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4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번 드라이에어리어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을 보면 채광창이 아닌 실외기실 창이나 대피공간의 창은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에 공기를 공급하거나 공기의 통로인 드라이에어리어(DA) 역시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측벽의 1층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DA를 2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측벽이 아니므로 2미터를 이격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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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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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에서
측벽의 1층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4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번 드라이에어리어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을 보면 채광창이 아닌 실외기실 창이나 대피공간의 창은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에 공기를 공급하거나 공기의 통로인 드라이에어리어(DA) 역시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측벽의 1층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DA를 2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측벽이 아니므로 2미터를 이격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측벽에 드라이에어리어(DA)가 붙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JPG

▣ 회신
<건축정책과>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ㅇ 위 규정은 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당 드라이에어리어가 해당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4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ㅇ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상기 규정의 취지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공급과>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 조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접하여 설치되는 도로가 동 조항의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동 규정에서 별도로 외벽에 설치된 시설물에 따라 이격거리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의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10조제2항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 저층 입주민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드라이에어리어가 동 규정 제2항제3호와 같이 공동주택의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측벽에 설치되어 있고 접하는 도로가 측벽에 설치되는 도로일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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