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과 세대와 주동과 주거동과 각 부분 중 어느 것_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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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이 마주보는 경우 및 1동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포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기준인지?
건축물 기준인지?
하나의 단위세대 기준인지?
코어를 같이 쓰는 주동기준인지?
여러 주동이 함께 있는 주거동 기준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각 부분기준인지?
기 질의회신 검토 결과 서로 상이한 회신(대부분 각 부분으로 회신함)들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이므로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압축 첨부파일 내용
2010.09.30_한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에 관한 질의(한 동 각 부분)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의 이격거리(한 동 각 부분).pdf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두 동 각 부분).pdf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두 동 각 부분).pdf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두 동 각 부분).pdf
2018.06.11_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각 세대).pdf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두 동 각 부분).pdf
2022.04.18_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벽면).pdf
(위 파일들을 압축파일 하나로 묶어서 첨부함)

질의 2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에서 “건축물 모두의 높이를 기준”이라 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부분(1번 그림에서 A부분)이 마주보는 동의 가장 낮은 부분(B부분)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그림2번 처럼 각 부분의 높이만큰 이격하면 계단 형태로 이격됨)하는 각각의 높이를 가리켜서 모두의 높이를 기준으로 회신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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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기준(인접 대지경계선 및 두 동 이상이 마주보는 경우 및 1동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포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기준인지?
건축물 기준인지?
하나의 단위세대 기준인지?
코어를 같이 쓰는 주동기준인지?
여러 주동이 함께 있는 주거동 기준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각 부분기준인지?
기 질의회신 검토 결과 서로 상이한 회신(대부분 각 부분으로 회신함)들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이므로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압축 첨부파일 내용
2010.09.30_한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에 관한 질의(한 동 각 부분)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의 이격거리(한 동 각 부분).pdf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두 동 각 부분).pdf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두 동 각 부분).pdf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두 동 각 부분).pdf
2018.06.11_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각 세대).pdf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두 동 각 부분).pdf
2022.04.18_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벽면).pdf
(위 파일들을 압축파일 하나로 묶어서 첨부함)

질의 2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에서 “건축물 모두의 높이를 기준”이라 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부분(1번 그림에서 A부분)이 마주보는 동의 가장 낮은 부분(B부분)에 닿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그림2번 처럼 각 부분의 높이만큰 이격하면 계단 형태로 이격됨)하는 각각의 높이를 가리켜서 모두의 높이를 기준으로 회신한건지요?

■ 회신
ㅇ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하여야 하며,
ㅇ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이격거리 기준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이격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대지의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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