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의 부속건축물에 건축물 지하의 주차장이 포함되는지요? 부속건축물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별동으로 따로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 건축물의 주용도의 지하층에 위치하는 경우 부속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갑지의 부속건축물에 지하의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첨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주차장이 주된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에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다.
1. 건축물현황: 별지 제4호서식
2. 변동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3.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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