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의 이용자가 피난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복도 등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_2023.08.30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직통계단의 이용자가 피난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한 경우 이와 접한 직통계단에서 부속실을 통해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나 복도로 이동이 가능한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직통계단의 이용자가 피난용승강기의 부속실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한 경우 이와 접한 직통계단에서 부속실을 통해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나 복도로 이동이 가능한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설치할 때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면 될 것을 사료되며, 피난용 승강기의 부속실에 관한 건축법령의 세부규정이 없으므로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질의하신 부속실 설치의 경우 개별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 10. 18.>
마. 삭제 <2018. 10. 18.>
바. 삭제 <2018. 10. 18.>
사. 삭제 <2014. 3. 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 3. 5.>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안하셨다면 더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