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피트(PIT) 점검구를 1.5mm 철판에 여닫이문 결합 가능여부_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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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관련 피트층, 공동주택 지하 피트공간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성능 및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제곱미터 이하의 지하 피트 점검구에 유지관리 시 4개이상의 볼팅처리된 1.5mm철판에 여닫이문을 결합한 형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철판에 여닫이문(스틸문)을 결합한 이유는 무거운 철판을 실제로 볼트를 풀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1제곱미터 이하의 점검구가 1.5mm 철판으로 이미 소방에서 요구하는 방화문 성능을 확보한 상태이며, 여닫이 문을 닫은 후 4개이상의 볼트를 다시 조이는 형태입니다.
즉 여닫이문에 소방에서 요구하는 1.5mm 철판이 달려 있는 형태로 출입 시 관리자가 볼트를 해체하고 여닫이문을 열고 피트 공간 내 들어가느 구조입니다.
이렇게하면 유지관리도 편리하고 무거운 철판을 떼었다 붙였다하지 않아도 되고 피트 공간에서 나올 때 여닫이문을 닫고 시건장치로 잠그고 볼트를 조이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3.04.26 기존 질의회신 참조)

첨부파일
2013.04.26._피트공간(AD, PD) 소방시설 면제관련
2013.09.05.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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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관련 피트층, 공동주택 지하 피트공간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성능 및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제곱미터 이하의 지하 피트 점검구에 유지관리 시 4개이상의 볼팅처리된 1.5mm철판에 여닫이문을 결합한 형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철판에 여닫이문(스틸문)을 결합한 이유는 무거운 철판을 실제로 볼트를 풀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1제곱미터 이하의 점검구가 1.5mm 철판으로 이미 소방에서 요구하는 방화문 성능을 확보한 상태이며, 여닫이 문을 닫은 후 4개이상의 볼트를 다시 조이는 형태입니다.
즉 여닫이문에 소방에서 요구하는 1.5mm 철판이 달려 있는 형태로 출입 시 관리자가 볼트를 해체하고 여닫이문을 열고 피트 공간 내 들어가느 구조입니다.
이렇게하면 유지관리도 편리하고 무거운 철판을 떼었다 붙였다하지 않아도 되고 피트 공간에서 나올 때 여닫이문을 닫고 시건장치로 잠그고 볼트를 조이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3.04.26 기존 질의회신 참조)

첨부파일
2013.04.26._피트공간(AD, PD) 소방시설 면제관련
2013.09.05._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관련 문의

▣ 회신
1)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층 및 피트공간은 상기 ‘파이프덕트·덕트 피트’에 해당되지 않아 스프일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 2012년 시달된 지침으로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피트공간 등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상기 지침에 적합한 철판 등을 붙이고 떼어내는 형태가 아닌 한쪽변을 고정하여 여닫이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새로운 형태로 설치하는 철판 등에 대한 볼트 조임 여부 등을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의 확인 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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