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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수 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_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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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 부분은 지표면이 있는 수개의 공동주택부분(아파트)과 주택이외 부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1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아파트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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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 부분은 지표면이 있는 수개의 공동주택부분(아파트)과 주택이외 부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건축법령상 1동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아파트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는지요?

▣ 회신
–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이용현황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에서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기 위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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