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층을 오르내리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까지 이용하는 계단 설치 시 계단실 계단탑은 지하층 바닥면적에는 산입하나, 지상층의 부분도 지상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지상으로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출입계단을 설치한 경우 지하층의 계단실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나, 지상층의 계단탑 부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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