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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_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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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해석에서 예전에는 지붕,외벽이 불연재일때 스프링클러 제외, 지붕,외벽이 내화구조일때 스프링클러제외 즉 2가지중 1가지만 만족하면 스프링클러제외로 해석을 한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질의 회신 답변이 2가지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제외가능한 답변과 지붕,외벽이 불연재이면서 내화구조로 다 만족해야 스프링클러제외로 본다는 2가지 해석이 있는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스프링클러는 그공사비가 적지않아, 시행하고,안하고의 차이가 큽니다. 이에 해당문구를 국어적으로 해석을 쉽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며 질의를 드리며, 괜찮으시다면 아래의 번호에 따라 스프링클러적용 또는 제외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가 아니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인경우
2.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이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3.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가 아니며, 건물의 구조가 내화구조인경우
4.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이며, 건무르이 구조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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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해석에서 예전에는 지붕,외벽이 불연재일때 스프링클러 제외, 지붕,외벽이 내화구조일때 스프링클러제외 즉 2가지중 1가지만 만족하면 스프링클러제외로 해석을 한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질의 회신 답변이 2가지중 1가지만 충족하여도 제외가능한 답변과 지붕,외벽이 불연재이면서 내화구조로 다 만족해야 스프링클러제외로 본다는 2가지 해석이 있는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스프링클러는 그공사비가 적지않아, 시행하고,안하고의 차이가 큽니다. 이에 해당문구를 국어적으로 해석을 쉽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며 질의를 드리며, 괜찮으시다면 아래의 번호에 따라 스프링클러적용 또는 제외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가 아니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인경우
2.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이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3.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가 아니며, 건물의 구조가 내화구조인경우
4.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이며, 건무르이 구조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6-06132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답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에 규정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란
–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고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붕과 외벽 중의 어느 하나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9)가) 내지 마)에 해당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7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지붕 및 외벽’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인정된 것일 경우 내화구조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위에 제시하신 사례 중 “지붕과 외벽이 불연재이며, 지붕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같은 표 제1호라목9)가) 내지 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사례의 경우에는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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