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다목을 근거하여 철골조의 지붕틀의 높이가 4M 이상이고, 반자가 없는 경우 보 및 지붕틀은 내화구조로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당 현장의 경우 철골조로 반자가 없고, 지붕틀의 높이가 10m이상인 상황입니다.
사진상의 1~3번을 포함한 보 및 지붕틀은 내화구조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회신
「건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건축물이 상기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구조부의 보(Girder)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로 보와 보 사이에 위치하는 작은보(Beam)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며, 지붕틀과 보는 다르므로 높이가 4m 이상이더라도 주요구조부인 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3., 2018. 9. 4., 2020. 4. 28.>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출처 : 국민신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