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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세차시설의 경우 건축물인지_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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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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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3.10.16_지붕 카테고리: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세차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상부가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 및 기둥과 보로 구성된 일반적인 세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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