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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 외에는 오피스텔을 금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을 별개의 동으로해서 주용도로 지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2가지 법령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하므로 비록 도시관리계획에서 허용용도로 오피스텔을 허용한다고 해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라목에서 금하고 있으므로 불가한지요?
▣ 회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8두22631, 법제처 법령해석 19-0230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배치·행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소관부서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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