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공보행통로에 공개공지 설치 가능여부_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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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지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공공보행통로에 공개공지가 설치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가하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에게 문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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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대지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공공보행통로에 공개공지가 설치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가하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에게 문의해야 하는지요?

▣ 회신
토지이용 용어사전(2021, 토지이음 제공)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발된 통로를 말하며,
공개공지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3-13-1(1)~(5)의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하여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3-13-2에서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사안에 있어 공개공지 설치 적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지침, 지구단위계획 내용, 현지여건 및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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