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하나의 대지에 동일한 동 또는 별개의 동으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합민원질의입니다.
질의 1(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2번 포함)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 공장용 포함)를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규정을 준수하면 가능한지요?
즉,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 적용대상이므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 공장용 포함)를 하나의 건축물 또는 동을 분리해서 하나의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모두 분양건축물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건축물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이어도 되는지요? 건축법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는지요?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주택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4번 포함)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업무용, 공장용 포함)는 하나의 대지에 동일건축물(하나의 건축물) 또는 동을 분리해서 지을 수 있더라도 주거복합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주택법 적용을 받고 건축허가는 의제처리됩니다.
이 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공장은 복합건축물로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제1항에의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중 주택과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들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질의 4
사업계획승인대상이더라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규정을 준수하면 복합건축물로 가능한지요?
아울러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더라도 되는지요?
▣ 회신
가. 질의 “가” 및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특정 대지에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등 관계법령 및 계획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르는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보존등기 역시 공동으로 유지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하려는 공동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1호 및 각 목에서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공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공장 등의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규정은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배치를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설의 경우에 동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공장 등에 해당할 경우,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2022. 4. 2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2022. 4. 29.>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 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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