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시 골프장처럼 큰 하나의 필지 내 통로(도로가 아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의_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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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골프장처럼 큰 하나의 필지 내 통로가 있는 경우
하나의 필지이지만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도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에 일부에 건축물을 증축 시
해당 시설이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시
이 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구역경계에 접하여 설치하고자하는 할 때
해당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이 시설물의 구역을 통과해서 설치해야만 하는지요?

하나의 필지이고 대지 내 통로는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로의 위치를 반드시 지정된 특정 구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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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골프장처럼 큰 하나의 필지 내 통로가 있는 경우
하나의 필지이지만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도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에 일부에 건축물을 증축 시
해당 시설이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시
이 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구역경계에 접하여 설치하고자하는 할 때
해당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이 시설물의 구역을 통과해서 설치해야만 하는지요?

하나의 필지이고 대지 내 통로는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통로의 위치를 반드시 지정된 특정 구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동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호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7호에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출입구 설치가능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청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최지영(전화 044-201-381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전문개정 2010. 10. 21.]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16. 4. 12., 2020. 6. 25.>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0. 29.]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9.]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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