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_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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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본문에 따라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 본문의 내용 중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거실의 외벽의 창이나 단열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당시인 20년 전 단열재 기준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거실의 외벽의 창이나 단열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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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본문에 따라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 본문의 내용 중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거실의 외벽의 창이나 단열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당시인 20년 전 단열재 기준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거실의 외벽의 창이나 단열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조제2항에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이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의 단열 성능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예외 가능하나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경우「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라 현재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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