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지 여부_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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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초고층인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을 수 있는지요?
질의드리는 이유는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준초고층이더라도 안전과 입주민의 피난을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에는 설치해야만 하는지요?
법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하지아니하다(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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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초고층인 공동주택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을 수 있는지요?
질의드리는 이유는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회에서 준초고층이더라도 안전과 입주민의 피난을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에는 설치해야만 하는지요?
법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하지아니하다(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각 호의 기준[1.~2호. (생략)]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건축심의시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국토부 건축정책과-3854, 2022.4.28.)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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