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회신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회신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제2호에서는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는 공장 등의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규정은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배치를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지식산업센터 건설의 경우에동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공장 등에 해당할 경우,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복합건축물로건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5-0928242)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공장 중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등이 이격하여야 하는 공장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의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복합건축이 금지되는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두 건축 및 주택정책과의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지식산업센터 중 공장이 아닌 용도 즉 업무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첨부 파일
2023.05.26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장의 해석.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공장 등에 해당할 경우,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시설이 일반업무시설일 경우 일반업무시설에 대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서 별도로 복합건축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 [제4조의5에서 이동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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