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의 기간도로란 지방도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기간도로인 지방도로의 폭은 10미터이고 진입도로의 폭은 세대수에 따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요?
즉 기간도로의 폭보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진입도로의 폭이 더 클 수 있는지요?
▣ 회신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7.”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에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15미터 이어야 합니다.
☞ 동 규정은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입주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곤란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 허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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