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_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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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34페이지의 연속된 출입문의 규정은 출입구(문)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속된 출입문의 규정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승강기가 없는 경우 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겠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연속된 출입문이 있다고 하여 주출입구에 적용하는 출입구(문) 규정인 여닫이문 끝에서 1200이상으로 유효폭을 확보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혹 보건복지의 계단의 부속실의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1200 이상 확보관련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다면 회신 시 함께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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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3.07.28_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주출입구 여닫이문 규정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34페이지의 연속된 출입문의 규정은 출입구(문)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속된 출입문의 규정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승강기가 없는 경우 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겠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연속된 출입문이 있다고 하여 주출입구에 적용하는 출입구(문) 규정인 여닫이문 끝에서 1200이상으로 유효폭을 확보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혹 보건복지의 계단의 부속실의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1200 이상 확보관련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다면 회신 시 함께 첨부 바랍니다.

▣ 회신
ㅇ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른 출입구(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규정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가목 (1)에 따른 연속된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과 전면 유효거리도 주출입구 이외의 출입문에도 적용됩니다.
ㅇ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복사업안내 2권(137쪽)*’)에 따라 “주출입구에서 부터 연결된 계단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설치기준을 적용” 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내부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는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주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된 승강기 출입문, 계단실 방화문 등
ㅇ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6.>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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