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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둥 또는 지붕이 있는 기성제품인 기계식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_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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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주유소의 벽 또는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기성제품인 기계식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요?

질의 2
기성제품인 기계식 자동세차기 외곽에 벽 또는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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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유소의 벽 또는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기성제품인 기계식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요?

질의 2
기성제품인 기계식 자동세차기 외곽에 벽 또는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1) 주유소내 벽 또는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기계식 자동세차기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ㅇ 질의2)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기계식 자동세차기 외곽에 벽 또는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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