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해제 시 지구 안의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소유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을 위해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고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을 위해 부분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나 구청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해제 시 기존대로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야하는지? 공공건물이므로 서울시에서 공공관련 시설로 이용을 해야하는지?
▣ 회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사용료 면제 등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ㆍ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등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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