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_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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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건축법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닌 법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이관조치나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인허가권자가 없으므로 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서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을 허용하는 경우,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업무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즉 공동주택은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나 업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아닌데 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격하면 되는지요?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닌 용도와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2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이격해야 하는 거리 산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단면도 이미지에서 지표면을 기준(H1)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업무시설의 지표면을 기준(H2)으로 이격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의 지표면은 한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H3처럼 공동주택의 높이만큼 업무시설을 이격해야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 높이만큼 이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을 어떤 것으로 보고 이 때 이격해야 할 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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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첨부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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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건축법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닌 법해석에 대한 질의이므로 이관조치나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인허가권자가 없으므로 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서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을 허용하는 경우,
업무시설과 주거복합 공동주택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업무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즉 공동주택은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나 업무시설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아닌데 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격하면 되는지요?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닌 용도와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2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이격해야 하는 거리 산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단면도 이미지에서 지표면을 기준(H1)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업무시설의 지표면을 기준(H2)으로 이격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의 지표면은 한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H3처럼 공동주택의 높이만큼 업무시설을 이격해야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 높이만큼 이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을 어떤 것으로 보고 이 때 이격해야 할 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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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조 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야 하며, 해당 시설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위 가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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