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거기능밀집지역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을 진행하는지요?
질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정비계획구역의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으로 진행해야하는지요?
질의 3
기존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용용도가 공동주택 등 주거가 안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이 가능한지?
질의 4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의 경우
용적률이나 거리 완화 등 한시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의 5
기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역세권장기전세주택건립을 할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회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대상지 요건은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공장비율 10% 미만인 주거기능 밀집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제2장 제1절에서 정하고 있으며, `24.12.31.까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구역 입안제안, 사업계획 승인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1차 역세권의 범위가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별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지정된 곳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제척 등 변경을 위한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바, 관계 서류를 지참하여 입안권자인 소관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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