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하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요? 용도를 변경하지않고 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 [별표1] 제4호 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며,
ㅇ 동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르면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은 업무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ㅇ 건축물 용도분류, 용도변경신고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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