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제2호가목1)의 건축사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상근인력 5명 중 1명이 되는 경우 1인 건축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가 가능한지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겸직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hwp
▣ 회신
ㅇ 「건축사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업종 내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그 외 타 업종과의 겸직에 대하여는 건축사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건축사가 2곳 이상의 회사 등에서 근무를 할 경우 「건축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하는 등 명의대여에 대한 위험성이 높으므로, 건축사 업무 이외에는 비상근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12.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명, 2개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20. 2. 18.>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2020. 2. 18.>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8.>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2018. 12. 18.>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19. 4. 30., 2020. 12. 29., 2021. 3. 16.>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1995. 1. 5.]
[제목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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