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 적용여부_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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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정북방향 적용 시 정북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북일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제1항인 정북방향 이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정남방향 이격 거리 적용도 동일하게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디 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정남방향은 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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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정남방향 적용 시 정남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남일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정북방향 적용 시 정북쪽에 주거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정북일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제1항인 정북방향 이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정남방향 이격 거리 적용도 동일하게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디 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정남방향은 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정남쪽 대지가 주거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ㅇ 이에 따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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