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 3층 지상 22층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26,928㎡의 건축물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전실에 제연설비를 설치할 경우 급기는 구역별로 전용수직풍도에 의하여 급기를 하는데, 유입공기배출설비의 경우에는 각 구역별 전용의 배기용 수직풍도에 의한 배출이 용이하지않아 유입공기를 합산한량 이상을 배출할수 있는 하나의 전용 배출 수직풍도로 설계 시공 할수있는지? 첨부파일 같이 올려드립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4-01896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실급기가압의 경우 유입공기 배출설비용 수직풍도의 설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유입공기를 합산한량 이상을 배출할수 있는 하나의 전용 배출 수직풍도로 설계 시공할 수 있는지?
나.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서 유입공기를 배출할 경우 급기와 같이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유입공기의 합산양을 계산하여 하나의 배출 풍도로 설계, 시공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 그러나 단순 유입공기의 합산 양만을 산정하여 설계하는 것은 배출시 고려되어야 할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연설비 작동시 제연성능을 만족할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2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2.10.2.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10.2.1.1 자연배출식: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2.10.2.1.2 기계배출식: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10.2.2 배출구에 따른 배출: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2.10.2.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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