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헬리포트 또는 헬리패드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폭_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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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805-101125 )에서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높이 3미터가 넘는 경우 계단참의 경우 유효폭은 1200이상을 적용하면 되나 계단의 유효폭은 기타의 계단 유효폭인 60cm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미터가 넘는 계단이므로 계단참의 유효폭처럼 1200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8.05.10_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인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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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805-101125 )에서 재실자의 피난을 위한 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높이 3미터가 넘는 경우 계단참의 경우 유효폭은 1200이상을 적용하면 되나 계단의 유효폭은 기타의 계단 유효폭인 60cm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미터가 넘는 계단이므로 계단참의 유효폭처럼 1200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8.05.10_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에 올라가는 계단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인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헬리포트는 대피 및 인명구조를 위한 공간으로 헬리포트로 연결되는 계단 또한 대피, 피난을 위한 계단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같은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헬리포트에 올라가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8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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