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치수를 가리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일반출입문의 치수
이 표준도면에세 보면 치수가 법에서 규정한 치수가 있고 그렇지않은 치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닌 치수(문의 높이 2100)를 법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래 관계 법령 참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5-0651307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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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애인등편의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작성 보급하고 있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같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도서로 보충하여 설명한 자료로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건축법」에서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인허가 설계도서로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 준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표준상세도에 있는 치수를 모두 지켜야하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정확히 준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를 득할 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꼭 준공 때 현장에 나온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건축물 준공처리를 지연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고자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24.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25.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26.pdf
2023.05.19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pdf
▣ 회신
ㅇ「장애인등편의법」제14조에 근거하여 최근 발간된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은 2부에서 법규내용을 도면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참고를 위한 사례도면 및 사진을 담아 이해를 돕는 형태로 구성된 바, 3부 사례집에 있는 출입문 치수 중 출입문 높이 준수 필요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의한 장애인등의 출입 가능한 출입구(문) 기준 중 높이에 대한 사항이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표준상세도 3부 사례집에 수록된 출입문 높이를 준수하게 될 경우, 별표1 제7호에 의한 장애인등의 통행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경우 구간에 출입구(문) 설치 시 라목에 의한 높이 기준(보행장애물 관련 높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복도 및 통로 상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은「장애인등편의법」에서 높이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니,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의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6.>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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