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라 함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_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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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라에서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이라 함은 여러 개의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붙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의 모든 각 호실의 출입구의 문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출입구를 의미하는지요?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이 의무 대상인 시설은 건축물의 로비, 승강장, 계단실이 위치하는 홀개념의 공용공간의 주출입구를 의미하는지요?
즉, 건축물의 1층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모든 각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도 포함하는지요?
만약, 여러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의 출입문을 주출입구로 해석할 경우 해당 각 호실의 용도마다 전부 출입문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 AA-2307-0447507)의 내용을 보면 주출입구 외에도 해당 용도가 설치되는 1층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문)의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전부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는
내부시설의 출입구(문)은 의무이므로 건축물의 공용부분의 주출입구가 아닌 각 호실로 1층에서 바로 출입하거나 2층, 3층에 설치되더라도 출입구(문)에는 모두 점형블록을 문 전면 30cm 앞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장애인표준상세도 수정2판(최종) 37-38페이지 예시처럼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만약, 주출입구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하라고 할 경우 내부 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 전면에도 전부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국의 모든 복도와 접한 각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준공 시 항상 다툼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출입구인지 아니면 각 호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7-38페이지.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2023.07.12_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치 의무대상인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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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라에서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이라 함은 여러 개의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붙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의 모든 각 호실의 출입구의 문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출입구를 의미하는지요?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이 의무 대상인 시설은 건축물의 로비, 승강장, 계단실이 위치하는 홀개념의 공용공간의 주출입구를 의미하는지요?
즉, 건축물의 1층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모든 각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도 포함하는지요?
만약, 여러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의 출입문을 주출입구로 해석할 경우 해당 각 호실의 용도마다 전부 출입문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 AA-2307-0447507)의 내용을 보면 주출입구 외에도 해당 용도가 설치되는 1층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문)의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전부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는
내부시설의 출입구(문)은 의무이므로 건축물의 공용부분의 주출입구가 아닌 각 호실로 1층에서 바로 출입하거나 2층, 3층에 설치되더라도 출입구(문)에는 모두 점형블록을 문 전면 30cm 앞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장애인표준상세도 수정2판(최종) 37-38페이지 예시처럼 건축물의 주출입구에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만약, 주출입구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하라고 할 경우 내부 복도와 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 전면에도 전부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국의 모든 복도와 접한 각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될 소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준공 시 항상 다툼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주출입구인지 아니면 각 호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37-38페이지.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2023.07.12_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공중화장실의 출입구 점자블록은 설치 의무대상인지.pdf

▣ 회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라목 (1)에 따라 주출입구 0.3미터 전면에 문 폭 만큼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1층이 호실 별로 구획되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건축물 내부의 공용부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호실 별 외부 출입문 마다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각 호실 별 외부 출입구 외에 건축물 내부 공용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용부의 주출입구에만 점자블록을 설치하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4. 27.>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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