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_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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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 인정 여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4호가목(2) 및 나목(1)의 단서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26페이지에서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보행통로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기계식주차장 전면공지와 겹칠 수 있는지요? 안전을 위해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는 겹치면 안되는지요?

질의 2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를 1대 설치하는 경우 보행통로를 거쳐서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행통로의 반대편을 통해서만 주차를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보행통로+평행주차+차로 순서로 배치됩니다.
장애인 주차가 1대이므로 다른 장애인의 주차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첨부).JPG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_26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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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 인정 여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4호가목(2) 및 나목(1)의 단서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26페이지에서 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보행통로에 접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보행통로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기계식주차장 전면공지와 겹칠 수 있는지요? 안전을 위해서 전면공지와 보행통로는 겹치면 안되는지요?

질의 2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를 1대 설치하는 경우 보행통로를 거쳐서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보행통로의 반대편을 통해서만 주차를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보행통로+평행주차+차로 순서로 배치됩니다.
장애인 주차가 1대이므로 다른 장애인의 주차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주차장의 평행주차구획과 접한 보행통로와 기계식주차장의 전면공지가 겹친 경우(첨부).JPG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_26페이지.pdf

▣ 회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세부기준 상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보행안전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식 주차장 전면공지와 장애인주차구역 보행통로의 중복여부 가능 질의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 전면공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 중복가능 여부는 해당 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장애인주차장 평행주차 시 보행통로를 거친 주차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6.>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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