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용승강기 문이 위아래로 열리는 업다운되는 승강기는 사용불가한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7.6.2.3에 따라 동력 작동식 문의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인지요?
아니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9호나목(2)에 따라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인지요? 유효폭은 좌우 가로 방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열리는 것은 불인정하는지요?
▣ 회신
ㅇ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등이 승강기(승객용) 사용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의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크기, 이용자 조작설비 등에 관한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승강기는「장애인등편의법」적용에 우선하여 승강기의 기본적인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기본적으로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승객용 승강기에서 수직 개폐식 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KC 2050-51 : 2022
7.6.2 동력 작동식 문
7.6.2.3 수직 개폐식 문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동력 닫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가) 문짝의 평균 닫힘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카문은 7.1.2에 따른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닫힘안전장치는 문이 닫히는 동안 문 앞(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문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의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을 다시 열리기 시작해야한다.
라) 7.6.2.2.2에 따른 반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경우, 카문은 승강장문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2/3 이상 닫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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