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현관 출입문이 겹칠 경우_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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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이미지 처럼 연립주택에서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현관 출입문이 겹칠 경우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9호가목(2) 및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54페이지에 따라 승강기 전면에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간을 확보했으나 이 부분이 세대의 현관문과 일부 겹칠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요?
장애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승강장에 항상 대기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일반인이 승강기를 이용합니다.

질의 2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 전면과 연결되는 복도의 폭도 1.4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복도의 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7호가목에 따라 1.2미터 이상이어도 되는지요? 또한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법 문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57.pdf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현관 출입문이 겹칠 경우(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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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이미지 처럼 연립주택에서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현관 출입문이 겹칠 경우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9호가목(2) 및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54페이지에 따라 승강기 전면에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간을 확보했으나 이 부분이 세대의 현관문과 일부 겹칠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요?
장애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승강장에 항상 대기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일반인이 승강기를 이용합니다.

질의 2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 전면과 연결되는 복도의 폭도 1.4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복도의 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7호가목에 따라 1.2미터 이상이어도 되는지요? 또한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법 문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57.pdf
장애인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현관 출입문이 겹칠 경우(첨부).JPG

▣ 회신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9조 가목 (2)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한 벽면 출입문의 개폐 범위와 활동공간 간 이격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승강기 전면이 복도일 경우 승강기 전면 1.4미터 구간에 대한 1.4미터의 폭이 최소필요 사항으로 복도 전구간 폭을 1.4미터 이상 확보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가목에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도의 폭은 1.2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 폭 1.5미터 이상의 확보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6.>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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