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을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득해야 하는지요?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제9조제1항에 설계도서에 반영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 상 선 행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인증 접수 시기와 득하는 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협의가 가능한지요?
사업계획승인 접수는 건설행정에서 계약 관계 등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질의드립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업계획승인을 선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절차 상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취하하고 다시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을 먼저 진행 후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사항을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접수나 승인을 득할 수는 없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서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시행 2018.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9조(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증 받은 내용대로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욕실(화장실)과 부엌(주방) 등 이동 가능한 평면으로 등급인증을 받으면, 이동 가능한 평면과 상세도를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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