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의 자동차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설치하는 계획주차대수 기준인지 여부
▣ 회신
「자전거법 시행령」[별표1]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규정된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확보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설치된 자동차 주차대수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령 자동차 주차대수 법적기준이 100대인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40퍼센트에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주차대수 법적기준이 100대이나 추가 설치로 110대를 확보한 자동차 주차장의 경우 또한, 법적 기준 100대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7. 3.>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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