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6-0374420)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의 현지현황과 법적취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오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로서 북쪽동의 높이가 20층(B동)이고 18층 및 10층이 결합된 남쪽동(A동)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해석 시 18층 높이의 0.5배인 9층 높이만큼 이격해야하고 건축물을 세대로 해석하면 낮은 건축물의 낮은 세대인 10층의 0.5배인 5층만 이격하면 됩니다.
첨부한 기 [법제처 21-0403, 2021. 10. 15., 민원인]의 경우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국토교통부도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해석하는지요?
즉 하나의 건축물 일지라도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는 건축물의 각 부분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기 질의 답변이 마주보지도 않는데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격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6.12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세대기준인지.pdf
일조 채광방향 이격 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대한 해석(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는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모든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상기 규정의 취지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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