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2-③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20.4)에서 제2장제3조제1호의 단서에서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 일 경우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즉 조경면적 기준이 0%일 경우 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청라)-2-3단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최종) 18.pdf
▣ 회신
○ 청라국제도시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건축법령 상 규정한 조경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협조부서(영종청라계획과 ☎032-453-7613) 답변
–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 제3조(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완화) 제1항 제1호: 건축기준의 완화에서 조경면적 산정 방법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조경면적 등) 제3항 및 제5항: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
– 2개의 규정은 조경에 대한 적용범위가 다름
◎ 관계 법령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2-③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20.4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3 조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완화)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지침에 의거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등)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으로 처리되는 면적의 2/3를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보며, 그 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단,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한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4. 17.] [인천광역시조례 제7018호, 2023. 4. 17., 일부개정]
제22조(조경면적 등)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1-16>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이를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9-10-05>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개정 2008-08-04, 2009-10-05>
2. <삭제 2009-10-05>
3.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전문개정 2012-05-21]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④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0-05>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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