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동구 소재에서 주요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주유소 내에 있는 판넬조립식 이동창고의 건축물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용도는 세차기 운영부스이고 기존 임시로 겨울 한파시에 사용하고 날이 풀리면 뒷편 주차장에 보관합니다. 이동식 창고가 건축물 대상인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신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법 제2조(정의)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서 토지에 정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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