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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문의_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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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전체 면적 32,000㎡이고 구조물의 해체 작업이 없고 대수선 면적은 19,000㎡인 건물입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또한 동일한 건물에서 대수선이 아닌 300㎡ 면적의 일반 인테리어공사시에도 제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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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전체 면적 32,000㎡이고 구조물의 해체 작업이 없고 대수선 면적은 19,000㎡인 건물입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또한 동일한 건물에서 대수선이 아닌 300㎡ 면적의 일반 인테리어공사시에도 제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생략) 위 법령에 따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개조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며,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제5항에서는 개조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⑤ 개조 및 해체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조공사는 건축물, 인공구조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의 “대수선 공사”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건축물 등의 외부 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 시에는 그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나. 건축물 등의 외벽에 대한 단순 균열보수나 재 도장은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건축물 등의 내부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의 증설·해체·변경은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수선 공사”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수선이 아닌 300제곱미터의 인테리어 공사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목에 해당하는 외부 마감재 수선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3.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마. 개조공사의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1) 개조공사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인공구조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적용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하고,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건축물·인공구조물의 외부 마감 변경을 위하여 주요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장작업 등 단순 변경인 때에는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부 또는 전부의 외부 마감재를 해체하고 재시공 하는 때에는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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