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장 포함 여부_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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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2항본문에서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주차장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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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2항본문에서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주차장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 회신
ㅇ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유치원 등 각각의 용도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52조(유치원)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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