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_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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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울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2817)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고저차 3미터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 산정에 관한 질의도 해당 건축물의 주위 대지현황 및 건축물 형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사항에 관한 건축법령 해석사항은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거나,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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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울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2817)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고저차 3미터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 산정에 관한 질의도 해당 건축물의 주위 대지현황 및 건축물 형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축면적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사항에 관한 건축법령 해석사항은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거나,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 회신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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