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환경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으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은 3가지가 있으며, 운동시설의 운동장과 체육관이 아닌 체력단련장은 1천제곱미터 이상 시 운동시설입니다.
이런 경우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인지요?
또한 별표 1 제5호에 따라 운동장과 체육관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일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기준은 없습니다.
▣ 회신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동주택 체력단련장의 운동시설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하신 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시설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서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증축·개축·증축 포함)하려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공동주택 부지 내에 설치하는 체력단련장의 건축허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포함된다면 공동주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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