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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_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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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 2층에 판매시설(상점 : 소매점 1,000㎡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3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면 3층의 일반음식점은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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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 1, 2층에 판매시설(상점 : 소매점 1,000㎡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3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면 3층의 일반음식점은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판매시설은 각각 도매시장·소매시장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과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설치된 경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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